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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이사회에서는 2018년3월17일부로 본단체 중앙회소속 부총재/환경감시단장 인
박ㅇㅇ를 부총재/환경감시단장 직무를 정지하고 본회의 회원에서 제명한다
사유
1.박ㅇㅇ는 환경감시활동을 빙자한 소위 갑질행태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며
2본단체는 환경부로 부터2018년2월 박ㅇㅇ에대한 사실관계 파악및 직.간접적인 협박.등의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유선과 공문으로 엄중경고를 받았으며.환경부에서는 경찰청에 박ㅇㅇ를 행위를 수사의뢰 하였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고
3.경기도 하남시 소재 ㅇㅇ건설현장 관계자와 또다른현장의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걸쳐 박ㅇㅇ의
환경감시 활동에대해 항의(일명갑질형태.등)를 수차례 받았던바 본단체 총재와 사무총장이 박ㅇㅇ 에게 환경감시활동의
주의사항을 주지하였고
4.3항의 내용으로 하남경찰서 에서는 정식수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사무총장이 접수하였고.이 내용 또한 박ㅇㅇ
에게 유선으로 직접 통보 하였다.상기와 같은 내용에 본단체 이사회 에서는 박ㅇㅇ의 직무를 정지하고 본회의 회원에서
제명함을 알린다
5본 단체는 수사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며 봉사 단체입니다
환경감시 활동을 하시면서 1차 는 계도하는게 목적이고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상황이면 정식으로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현장 방문시 우리의 목적 사업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 하시게되면 우리가 현장노무자 직접시정 지시하시지 마시고
현장관리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본 단체는 어느 한사람을 위해 존재 하는 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고 국가의 환경을개선하고져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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